[Tax Letter_예규/판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사전2023법규부가0278


[Tax Letter_예규/판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사전2023법규부가0278

#국외구입재화국내공급세금계산서 #사전2023법규부가0278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부가, 사전-2023-법규부가-0278(2023.07.18)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국내 을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운송인인도조건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갑법인에게 공급하고 국내 갑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로서 선하증권 등 운송관련서류를 국외에서 국내 갑법인이 지정한 운송사로부터 교부받는 경우 국내 을법인이 국내 갑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국내 을법인은 국내 갑법인에게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사전-2023-법규부가-0278, 2023.07.18.). 내 용 → 작년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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