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지적사례_FSS/2106-13] 부실거래처 및 임직원 횡령 등으로 인한 자금유출액을 매출채권으로 허위계상 (거래처 주소 적정성, 채권채무조회서 및 받을어음 명세 조작)


[금감원 감리지적사례_FSS/2106-13] 부실거래처 및 임직원 횡령 등으로 인한 자금유출액을 매출채권으로 허위계상 (거래처 주소 적정성, 채권채무조회서 및 받을어음 명세 조작)

#매출채권허위계상 #부실거래처자금유출 #임직원횡령 #거래처주소적정성여부 #채권채무조회서조작 #받을어음명세조작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소재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및 PA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감원 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알아보아요~~~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첨부파일 매출채권 허위계상_.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매출채권 허위계상_.hwp 파일 다운로드 매출채권 부실거래처 및 임직원 횡령 등으로 인한 자금유출액을 매출채권으로 허위계상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제1039호 결정일 : 2020년 대상연도 : 2009.1.1.~2018.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부실거래처(前 재무담당임원이 설립)에 대한 자금유출액 및 임직원 횡령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매출채권으로 허위계상하고, 회수가능성이 없는 동 금액을 임의로 정상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가장하는 등 회계장부를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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