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메뉴얼] EP.10 주상복합건물에서 공동주택 부분의 호수가 150세대가 넘는 경우, 건물 전체 관리단이 있더라도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되는지


[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메뉴얼] EP.10 주상복합건물에서 공동주택 부분의 호수가 150세대가 넘는 경우, 건물 전체 관리단이 있더라도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되는지

#주상복합건물입주자대표회의구성 #주상복합아파트150세대입주자대표회의 #경기도집합건물관리메뉴얼 #경기도집합건물관리가이드 #오피스텔회계감사 #집합건물회계감사 안녕하세요~~ 아파트, 집합건물/오피스텔/상가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정밀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올해부터 집합건물 회계감사가 시행되어 문의가 부쩍 많아지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발행한 집합건물관리 메뉴얼 · 가이드를 통해 어려운 집합건물관리 같이 알아보아요. 출처 : 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메뉴얼 · 가이드 첨부파일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매뉴얼 · 관리가이드.pdf 파일 다운로드 집합건물의 관리단 EP.10 주상복합아파트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무 【질의-10】 주상복합건물에서 공동주택 부분의 호수가 150세대가 넘는 경우, 건물 전체 관리단이 있더라도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나요? 【답변】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


#경기도집합건물관리가이드 #경기도집합건물관리메뉴얼 #오피스텔회계감사 #주상복합건물입주자대표회의구성 #주상복합아파트150세대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회계감사

원문링크 : [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메뉴얼] EP.10 주상복합건물에서 공동주택 부분의 호수가 150세대가 넘는 경우, 건물 전체 관리단이 있더라도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되는지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