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감사인지정 QnA] 4. 금년도 주기적 지정 대상에는 모든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해당하는지?


[2022년 감사인지정 QnA] 4. 금년도 주기적 지정 대상에는 모든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해당하는지?

#대형비상장회사주기적지정 #소유경영미분리대형비상장회사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한 2022년 감사인 지정제도 설명회 내용 중 주요 문의사항 하나씩 알아볼게요~~ ※ ’22.8.31. 현재 시행 중인 외감법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2.7.18. 규정변경 예고된 외감규정은 ‘규정변경예고 내용반영’ 으로 표시하였고, 추후 규정 확정 시 내용 변경 가능 첨부파일 2022년 감사인 지정제도 설명회 설명자료.pdf 파일 다운로드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주기적 지정대상 판단 금년도 주기적 지정 대상에는 모든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해당하는지? 답변내용 ’22년에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중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되며, * 6개 사업연도 전체 기간동안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요건에 해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외부감사대상이면 충족 여기서, ’22년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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