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FAQ] 29.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를 위해 반드시 전담조직(내부감사팀, 내부통제팀 등)을 구성하여야 하나요?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FAQ] 29.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를 위해 반드시 전담조직(내부감사팀, 내부통제팀 등)을 구성하여야 하나요?

#내부회계전담조직 #내부회계내부감사팀 #내부회계내부통제팀 #내부회계TFT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FAQ에 대해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 첨부파일 8_모범규준 등 FAQ(22년 2월)(편집완료).pdf 파일 다운로드 내부회계관리제도 FAQ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29.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를 위해 반드시 전담조직(내부감사팀, 내부통제팀 등)을 구성하여야 하나요? 외감법에서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나 (제8조 제1항),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위한 전담조직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설계・운영 적용기법(문단 164)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지닌 인원으로 구성된 내부통제전담부서나 내부감사 부서를 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보고 적용기법(문단 17)에서는 독립적인 평가를 위해 일반 현업부서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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