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3누35380, 2023.06.16)


[Tax Letter_예규/판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3누35380, 2023.06.16)

#서울고등법원2023누35380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2291 #조심2021서847 #가격변동특별한사정 #평가심의위원회감정가액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상증, 서울고등법원 2023누35380, 2023.06.16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 ‘시간의 경과’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고려요소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 자체에서 보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없을 것을 이미 적용요건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가격변동 역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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