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사례 FSS/2311-12]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 :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처분‧청산‧배당에 의한 소멸시점 통제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음


[금감원 감리사례 FSS/2311-12]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 :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처분‧청산‧배당에 의한 소멸시점 통제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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