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Q&A ] 사업용계좌 가산세 및 공제감면 : 개인카드 결제 계좌이용, 거래대금 수표/어음 지급, 단독 공동사업 감면배제, 사업용계좌 미신고, 인건비 현금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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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잘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최근 사업용계좌 관련 문의가 많은데요. 사업용계좌 관련 자주묻는 Q&A에 대해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 국세상담센터 아래의 상담사례는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용계좌 Q&A 사업용계좌 가산세 및 공제감면 *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 다음 ①과 ②중 큰 금액 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신고기간/365(366) x 0.2% ②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사용대상금액의 합계액 x 0.2% - 미신고기간 :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미신고 기간이 2개 이상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 적용) * 단,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개인카드결제계좌이용 Q : 개인사업자가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고 개인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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