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일반회생] 채권신고 후 인가결정이 되었는데 변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회생/일반회생] 채권신고 후 인가결정이 되었는데 변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어려운 회생/파산에 대해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법인회생/일반회생] Q) 채권신고 후 인가결정이 되었는데 변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를 해야 합니다. 변제는 법원에서 관여하지 않고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변제합니다(개인회생 절차와 다름).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채무자 회사에 변제를 촉구해야 되고, 채무자의 변제불이행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출처 :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 '일반회생제도'라는 용어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개인회생절차와의 구별을 위해 실무상 주로 사용하고 있음 일반회생제도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별도의 개인회생절차(채무자회생법 제4편)가 마련되어 있으나,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법인회생인가후미변제 #부산회생법원회생컨설팅 #울산지방법원회생컨설팅 #일반회생인가후미변제 #창원지방법원회생컨설팅 #회생채무자변제미이행강제집행

원문링크 : [법인회생/일반회생] 채권신고 후 인가결정이 되었는데 변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