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감리 지적사례_FSS/2112-09] 횡령사실을 감추기 위해 타법인 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하여 선급금 과대계상 #회계사홍반장


[금감원 회계감리 지적사례_FSS/2112-09] 횡령사실을 감추기 위해 타법인 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하여 선급금 과대계상 #회계사홍반장

#횡령사실 #타법인주식취득 #선급금과대계상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소재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및 PA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감원 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알아보아요~~~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첨부파일 FSS2112-09_.pdf 파일 다운로드 선급금 횡령사실을 감추기 위해 타법인 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하여 선급금 과대계상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결정일 : 2011년 대상연도 : 2011.1.1.∼2011.6.30. 1. 회사의 회계처리 의료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이하 ‘회사’)의 신규 경영진은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양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하였고, 이를 은폐하는 과정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발생하였다. 실질주주인 B씨는 기존 최대주주에게 주식양수도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87억원(원금 80억원, 이자 7억원)을 상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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