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사업양수법인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산정방법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67, 2022.06.30)


[Tax Letter_예규/판례] 사업양수법인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산정방법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67, 2022.06.30)

#사업양수법인통합투자세액공제 #직전3년간연평균투자금액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통합투자세액 사업양수법인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산정방법 사업양수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양도를 하기 전 사업양도법인이 투자한 금액은 사업양수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67, 2022.06.30) 내 용 → 법령상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는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일정률에 대하여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에 대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않고 있습니다. 사업양수를 한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부문의 과거 투자액을 포함하여야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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