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국가등록문화재 보유법인 주식 상속 시 상속세 징수유예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1453, 2022.07.18.)


[Tax Letter_예규/판례] 국가등록문화재 보유법인 주식 상속 시 상속세 징수유예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1453, 2022.07.18.)

#상속세징수유예 #국가등록문화재상속세 #문화재보유법인주식상속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상속세 국가등록문화재 보유법인 주식 상속 시 상속세 징수유예 여부 상속세가 징수유예 되는 국가등록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평가액 × (국가등록문화재가액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수”의 가액을 같은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대상 상속재산 가액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서면-2022-법규재산-1453, 2022.07.18.). 내 용 → 상증법 §74에서는 상속재산 중 문화재자료 등이나 박물관자료가 포함된 경우 상속세액의 징수유예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국가등록문화재 등을 보유한 법인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도 징수유예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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