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적격합병으로 승계하는 사택은 취득세 감면대상인 사업용 재산으로 볼 수 없음 (지방세특례제도과-1787, 2022.08.12) #회계사홍반장


[Tax Letter_예규/판례] 적격합병으로 승계하는 사택은 취득세 감면대상인 사업용 재산으로 볼 수 없음 (지방세특례제도과-1787, 2022.08.12) #회계사홍반장

#적격합병승계사택 #취득세감면대상사업용재산 #지방세특례제도과1787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적격합병 적격합병으로 승계하는 사택은 취득세 감면대상인 사업용 재산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 § 44 ② 또는 ③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략)… 공장 구외에 소재하는 이 건 아파트의 경우 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취득해야 할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복리후생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일 뿐 사업(제조업)의 중추적인 기능을 위한 재산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도과-1787, 2022.08.12)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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