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시스템] 22년 10월 1주차_top 5 : 1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미신고한 경우로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재산상속46014-400)


[국세법령정보시스템] 22년 10월 1주차_top 5 : 1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미신고한 경우로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재산상속46014-400)

#증여세미신고가산세 #증여세납부세역없는경우가산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시템에서 한주간 조회수가 높았던 항목에 대해 공유 드려요~~~ 10월 1주차_1위 세목 : 상증 문서번호 : 재산상속46014-400 (2000.03.30)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미신고한 경우로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요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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