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 : 사전2024법규법인0175, 2024.03.29


[Tax Letter_예규/판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 : 사전2024법규법인0175, 2024.03.29

#사전2024법규법인0175 #인적용역사업소득개인법인설립창업여부 #프리랜서웹툰작가법인설립창업해당여부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 질의법인의 대표자인 ‘갑’은 질의법인 설립 이전 프리랜서 웹툰작가로 활동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서 3.3% 원천징수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으며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음. 이후 갑은 2023.5월 질의법인을 설립하고 만화출판업을 주업종으로 창업하여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 이때 질의법인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다면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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