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시스템] 22년 10월 1주차_top 5 : 5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부동산거래관리과-94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22년 10월 1주차_top 5 : 5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부동산거래관리과-943)

#양도소득세비과세신고의무 #부동산거래관리과943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시템에서 한주간 조회수가 높았던 항목에 대해 공유 드려요~~~ 10월 1주차_5위 세목 : 양도 문서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943 (2010.07.2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 요지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 회신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평택시 서정동에 주택 4채를 소유하고 있음 - 주택 4채가 고덕국제신도시사업으로 수용되어 토지는 올해, 건물은 내년에 보상을 받을 예정임 질의내용 - 마지막 주택 부수토지 1필지는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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