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사례_FSS/2106-11] BW를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리하고, 내재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함에도, 전체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취득원가로 측정


[금감원 감리사례_FSS/2106-11] BW를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리하고, 내재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함에도, 전체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취득원가로 측정

#신주인수권내재파생상품 #BW내재파생상품 #파생상품자산미계상 #내재파생상품분리 #기업회계기준서제1039호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소재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및 PA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감원 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알아보아요~~~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첨부파일 파생금융자산 과소계상 등_.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파생금융자산 과소계상 등_.hwp 파일 다운로드 파생상품자산 BW를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리하고, 내재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함에도, 전체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취득원가로 측정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결정일 : 2020년 대상연도 : 2016.1.1.~2016.12.31, 2017.1.1.~2017.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가 투자목적으로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BW’)의 내재파생상품인 신주인수권의 실질적인 기초자산이 상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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