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쟁점금액을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2021서6614


[Tax Letter_예규/판례] 쟁점금액을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2021서6614

#조심2021서6614 #자녀증여 #증여세금전소비대차 #친족금전소비대차거래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증여세 쟁점금액을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원칙적으로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은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서 외형적인 형식만을 임의로 만들어낼 우려가 있기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에 소비대차관계를 입증하는 듯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의 존재 외에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입증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쟁점금액에 관한 쟁점대차계약을 살펴보면 원금의 경우 차입일로부터 5년 및 10년 후 변제하기로 되어 있고, 이자는 만기에 일시로 상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인간의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와 비교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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