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 22년 10월 2주차 top 5 : 4위_재개발조합원의 입주권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불입금액과 프리미엄, 서면-2019-상속증여-1645, 2012재산세과-202)


[국세법령] 22년 10월 2주차 top 5 : 4위_재개발조합원의 입주권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불입금액과 프리미엄, 서면-2019-상속증여-1645, 2012재산세과-202)

#서면2019상속증여1645 #2021재산세202 #재개발조합원입주권평가 #재개발조합원입주권상속증여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시템에서 한주간 조회수가 높았던 항목에 대해 공유 드려요~~~ 10월 2주차_4위 세목 : 상증 문서번호 : 서면-2019-상속증여-1645(2019.07.15) 재개발조합원의 입주권 평가방법 [제목]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의 평가방법 [요지]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은 평가기준일까 불입한 금액(재건축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재개발조합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02(2012.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202, 2012.5.24.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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