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경력단절이 발생한 외국인근로자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과세특례 적용 방법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3, 2022.05.30)


[Tax Letter_예규/판례] 경력단절이 발생한 외국인근로자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과세특례 적용 방법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3, 2022.05.30)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243 #경력단절외국인근로자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조세특례제한법 경력단절이 발생한 외국인근로자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과세특례 적용 방법 외국인근로자가 ’14.1.1.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출국하고 ’14.1.1.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4.1.1. 이후 최초로 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3, 2022.05.30) 내 용 → 2014.1.1. 조특법 §18의2 개정 시 외국인근로자의 최초 근로일부터 5년간 단일세율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되, 계속근로자는 종전규정에 따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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