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사업양수도계약서 없이 매매계약서만으로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4-408,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Tax Letter_예규/판례] 사업양수도계약서 없이 매매계약서만으로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4-408,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포괄적사업양도 #실질적포괄적사업양도 #사업양수도계약서미작성 #폐업사유사업양도미표기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주간 국세법령시스템에서 많이 조회되었던 항목 공유 드려요~~ 부가가치세 사업양수도계약서 없이 매매계약서만으로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제목] 사업양수도계약서 없이 매매매매계약서만으로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 [요지]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신고시 폐업사유에 사업양도라고 표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신고시 폐업사유에 사업양도라고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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