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상증법상 임대부동산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계산 시 일시 감액(인하)한 임대료 적용여부 (조심2022서5629, 2022.10.20)


[Tax Letter_예규/판례] 상증법상 임대부동산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계산 시 일시 감액(인하)한 임대료 적용여부 (조심2022서5629, 2022.10.20)

#조심2022서5629 #상증법임대부동산평가 #임대료등환산가액평가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증여세 상증법상 임대부동산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계산 시 일시 감액(인하)한 임대료 적용여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증여일이 속한 달에 실제 수취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해당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일시·우발적인 임대료의 변경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재산의 가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점, 임대인이 임차인과 합의하여 임대료를 감액한 이유가 쟁점전체부동산의 가치(시가) 하락에 따른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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