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4호 회생 예납금 잔액의 환급절차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4호 회생 예납금 잔액의 환급절차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법인회생 전문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법인회생 진행시 실무적으로 도움이 많이되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각 지방법원마다 별도의 실무준칙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준용을 많이하는 실정입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첨부파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2023.2.20.개정).pdf 파일 다운로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4호 예납금 잔액의 환급절차 [ 제204호 예납금 잔액의 환급절차 ] 제1조 (목적) 준칙 제204호는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인이 납부한 예납금 잔액의 환급절차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납금 잔액의 환급절차) ➀ 예납금 잔액의 환급절차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1조에 따른다. ➁ 회생절차개시신청인이 예납금을 납부한 후 법원에 제출한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9조에 따른 법원보관금 납부서,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 등의 잔액환급 계좌번호란에 예금계좌의 해당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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