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 인기 항목_질의회신]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국세법령정보 인기 항목_질의회신]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서면2017부동산1357 #부동산납세과1304 #아파트취득시기 #일반분양아파트취득시기 #잔금청산일취득 #소유권이전취득시기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시템에서 한주간 조회수가 높았던 항목에 대해 공유 드려요~~~ 양도소득세 문서번호 : 양도, 서면-2017-부동산-1357 [부동산납세과-1304] , 2017.11.22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제목]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요지]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잔금청산일 후에 완공되는 경우에는 그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봄 [회신]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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