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공인회계사 22년 11월]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가능성 검토 시 고려사항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및 세액공제 실현가능성)


[월간공인회계사 22년 11월] 이연법인세 자산의 실현가능성 검토 시 고려사항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및 세액공제 실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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