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22호 채무자 자산의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인의 선임과 보수기준 : 회생 감정평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22호 채무자 자산의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인의 선임과 보수기준 : 회생 감정평가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법인회생 전문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법인회생 진행시 실무적으로 도움이 많이되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각 지방법원마다 별도의 실무준칙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준용을 많이하는 실정입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첨부파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2023.2.20.개정).pdf 파일 다운로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22호 채무자 자산의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인의 선임과 보수기준 제1조 (목적) 준칙 제222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 기계기구류 등 자산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를 평가할 감정인의 선정과 그 보수기준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경우) 채무자가 부동산, 기계기구류 등을 보유한 경우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 채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을 통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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