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2023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기간 만료 후 자유선임 감사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감사계약 독립성 검토, 감사인 자유선임 관련 업무흐름도, 22.11.29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2023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기간 만료 후 자유선임 감사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감사계약 독립성 검토, 감사인 자유선임 관련 업무흐름도, 22.11.29 보도자료)

#2023자유선임감사계약 #주기적지정기간만료감사계약 #감사계약체결유의사항 #감사계약독립성 #감사계약이해상충 #감사인선임업무흐름도 개요 2023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기간 만료 후 자유선임 감사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출처 : 금융감독원 2022년 11월 29일 보도자료 첨부파일 221129 (보도자료) 조간_2023사업연도 자유선임 감사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안내.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21129 (보도자료) 조간_2023사업연도 자유선임 감사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안내.pdf 파일 다운로드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23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본통지(11.11일)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인을 지정받지 않은 외감대상 회사는 외감법에 따른 선임기한* 및 선임절차**를 준수하여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 * 자산 2조원이상 상장회사 등(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 ‘23.1.2일까지, 그 외 외감대상회사: ‘23.2.14일까지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


#2023자유선임감사계약 #감사계약독립성 #감사계약이해상충 #감사계약체결유의사항 #감사인선임업무흐름도 #주기적지정기간만료감사계약

원문링크 : [금융감독원] 2023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기간 만료 후 자유선임 감사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감사계약 독립성 검토, 감사인 자유선임 관련 업무흐름도, 22.11.29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