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 인기 항목] 각자 대표이사인 경우, 공동대표이사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이사 기재방법 : 사업자등록증상의 인적사항 등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


[국세법령정보 인기 항목] 각자 대표이사인 경우, 공동대표이사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이사 기재방법 : 사업자등록증상의 인적사항 등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

#법인세과126 #각자대표이사사업자등록증기재 #공동대표이사사업자등록증기재 #법인세법제111조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시템에서 한주간 조회수가 높았던 항목에 대해 공유 드려요~~~ 법인세 문서번호 : 법인, 법인세과-126 , 2010.02.09 각자 대표이사인 경우, 공동대표이사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이사 기재방법 [제목] 각자 대표이사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이사 기재방법 [요지] 각자 대표이사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 전원을 기재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등록증상의 인적사항 등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이미 회신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질의내용 등)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각자 대표이사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이사 기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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