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 인기 항목] 주민등록등본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여부 :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가능


[국세법령정보 인기 항목] 주민등록등본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여부 :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가능

#법인460131547 #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공제 #동거가족부양가족공제 #직계존속동거가족부양공제 #부양가족공제주민등록표 #부양가족공제조건 #실제부양가족공제 #실질적부양가족공제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시템에서 한주간 조회수가 높았던 항목에 대해 공유 드려요~~~ 문서번호 : 소득, 법인46013-1547 , 1999.04.24 주민등록등본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여부 [제목]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여부 [요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에 대...


#동거가족부양가족공제 #법인460131547 #부양가족공제조건 #부양가족공제주민등록표 #실제부양가족공제 #실질적부양가족공제 #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공제 #직계존속동거가족부양공제

원문링크 : [국세법령정보 인기 항목] 주민등록등본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여부 :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가능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