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메뉴얼] EP.42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직 가능 여부, EP.43 관리인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나요?


[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메뉴얼] EP.42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직 가능 여부, EP.43 관리인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나요?

#집합건물관리인관리위원회위원장겸직 #집합건물관리인거주요건 안녕하세요~~ 아파트, 집합건물/오피스텔/상가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정밀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경기도에서 발행한 집합건물관리 메뉴얼 · 가이드를 통해 어려운 집합건물관리 같이 알아보아요. 출처 : 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메뉴얼 · 가이드 첨부파일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매뉴얼 · 관리가이드.pdf 파일 다운로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메뉴얼/가이드 EP.42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겸직 【질의-42】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관리인을 맡을 수 있나요? 【답변】 「집합건물법」에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은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6조의4 제2항). 그리고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위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시행령」 제7조).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규약으로 관리인도 관리위원이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음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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