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 인기 항목] 남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근로/퇴직/양도등)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국세법령정보 인기 항목] 남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근로/퇴직/양도등)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법인46013372 #연말정산배우자기본공제 #배우자연간소득금액기본공제 #배우자소득금액100만원이하기본공제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시템에서 한주간 조회수가 높았던 항목에 대해 공유 드려요~~~ 문서번호 : 소득, 법인46013-372 , 2001.02.16 남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 [제목] 남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며,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외의 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산림소득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있어 근로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이나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외에 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산림소득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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