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사례 FSS/2008-30] 유형자산 담보제공사실 등 주석 기재 오류 : 차입금 잔액이 없어도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제공 사항이 유효하나, 주석에 미기재


[금감원 감리사례 FSS/2008-30] 유형자산 담보제공사실 등 주석 기재 오류 : 차입금 잔액이 없어도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제공 사항이 유효하나, 주석에 미기재

#대출약정유형자산담보제공주석 #차입금잔액없는경우주석공시 #차입금전액상환주석공시 #대출약정담보제공주석공시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소재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및 PA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감원 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알아보아요~~~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첨부파일 FSS2008-30_.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FSS2008-30_.hwp 파일 다운로드 담보제공 유형자산 담보제공사실 등 주석 기재 오류 : 차입금 잔액이 없어도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제공 사항이 유효하나, 주석에 미기재 쟁점분야 : 주석 기재 오류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제16장 결정연도 : 2017년 회계결산일 : ’15.1.1.∼’15.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① A사(이하 ‘회사’)는 S은행 등과 운전자금대출 등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보유 유형자산을 차입금 약정담보로 제공하였다. 15년말에도 동 은행에 대한 일부 대출...


#대출약정담보제공주석공시 #대출약정유형자산담보제공주석 #차입금잔액없는경우주석공시 #차입금전액상환주석공시

원문링크 : [금감원 감리사례 FSS/2008-30] 유형자산 담보제공사실 등 주석 기재 오류 : 차입금 잔액이 없어도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제공 사항이 유효하나, 주석에 미기재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