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금형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 전에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Tax Letter_예규/판례] 금형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 전에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금형기준내용연수 #금형내용연수개정 #금형내용연수신고 #법인세금형내용연수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2(2023.06.22.) 금형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 전에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되어 즉시상각대상인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됨에 따라 금형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당초 적용하고 있는 신고내용연수(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2, 2023.06.22.). 내 용 → 종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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