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7호 회생 조사위원의 선임 및 평정 : 조사위원 보수 기준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7호 회생 조사위원의 선임 및 평정 : 조사위원 보수 기준표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법인회생 전문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법인회생 진행시 실무적으로 도움이 많이되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각 지방법원마다 별도의 실무준칙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준용을 많이하는 실정입니다. 출처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첨부파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2023.2.20.개정).pdf 파일 다운로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7호 회생 조사위원의 선임 및 평정 제1절 총칙 제1조 (목적) 준칙 제217호는 법 제87조 및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2006-5) 제6조에서 정한 조사위원의 선임과 평정에 대한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회생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조사위원 적임자 명단의 작성 및 관리 제2조 (조사위원 적임자 명단 관리위원회) ① 법원에 「조사위원 적임자 명단 관리위원회」(이하 준칙 제217호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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