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 22년 10월 3주차 top 5 : 4위_세금우대저축의 1인당 가입 한도 및 구분 등과 예금보호가능 금액 (재소득46073-17, 2001.01.26)


[국세법령] 22년 10월 3주차 top 5 : 4위_세금우대저축의 1인당 가입 한도 및 구분 등과 예금보호가능 금액 (재소득46073-17, 2001.01.26)

#세금우대저축 #1인당가입한도 #예금보호가능금액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시템에서 한주간 조회수가 높았던 항목에 대해 공유 드려요~~~ 10월 2주차_4위 세목 : 소득 문서번호 : 재소득46073-17 (2001.01.26) 세금우대저축의 1인당 가입 한도 및 구분 등과 예금보호가능 금액 [제목] 세금우대저축의 1인당 가입 한도 및 구분등과 예금보호가능 금액 [요지] 세금우대저축은 게약기간 1년 이상인 저축으로 통장수에 관계없이 저축계약금액의 합계액기준으로 1인당 4천만원한도내 가입하며, 2001년 이후 예금보호 한도는 원리금 합산하여 금융기관별(본ㆍ지점 통합하여)로 예금주 1인당 5천만원임. [회신] 1. (질의 1)에 대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저축으로서 통장수에 관계없이 각종 금융기관에 저축계약금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1인당 4천만원(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장애인은 6천만원,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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