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한 과세예고통지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자 권리침해여부) : 조심2023서7901


[Tax Letter_예규/판례]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한 과세예고통지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자 권리침해여부) : 조심2023서7901

#조심2023서7901 #조심2023부9199 #부과제척기간임박과세예고통지 #과세예고통지중대한절차상하자 #과세예고통지납세자권리침해여부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조심2023서7901, 2023.10.20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한 과세예고통지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생성...


#과세예고통지납세자권리침해여부 #과세예고통지중대한절차상하자 #부과제척기간임박과세예고통지 #조심2023부9199 #조심2023서7901

원문링크 : [Tax Letter_예규/판례]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한 과세예고통지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자 권리침해여부) : 조심2023서7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