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프로골프선수가 받는 홀인원 상품의 소득구분 (KLPGA 홀인원 상품 과세, 홀인원 상품 차량 가액 과세, 홀인원 상품 사업소득)


[Tax Letter_예규/판례] 프로골프선수가 받는 홀인원 상품의 소득구분 (KLPGA 홀인원 상품 과세, 홀인원 상품 차량 가액 과세, 홀인원 상품 사업소득)

#서면2015소득2617 #프로골프선수홀인원상품과세 #KLPGA홀인원상품과세 #프로골프선수홀인원사업소득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아침에 신문을 보다 보니 최나연 선수가 고별전에서 홀인월을 기록하여 1.5억원 상당의 B**사 SUV차량을 상품으로 받는다고 하네요. 이와 같은 경우 소득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회신 사례 공유 드려요~~~ 사업소득 서면-2015-소득-2617(2015.12.31) 프로골프선수가 받는 홀인원 상품의 소득구분 [제목] 프로골프선수가 받는 홀인원 상품의 소득구분 [요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에 등록된 프로골프선수가 여자프로골프대회에 참가하여 홀인원을 함으로써 부상으로 지급받은 상품(차량)의 가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에 등록된 프로골프선수가 여자프로골프대회에 참가하여 홀인원을 함으로써 부상으로 지급받은 상품(차량)의 가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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