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 EP 1. 지출증명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종류별 정규지출증명 인정여부(법인개별카드)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 EP 1. 지출증명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종류별 정규지출증명 인정여부(법인개별카드)

#법인세지출증명서류수취및보관 #지출증명인정정규영수증 #카드종류별정규지출증명인정여부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법인세 주요 세무조정 사항에 대해 같이 알아보아요. 자료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3년 법인세 신고 안내 책자 (업데이트 되었네요~~)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 EP 1. 지출증명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 카드종류별 정규지출증명 인정여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초과(2003년 이전 10만원 이상, 2007년 이전 5만원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와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이하 “정규 영수증”이라 함)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다만, 5년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을 공제받는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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