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사례 FSS/1912-15] 종속기업 전환우선주 인수자인 FI와 지배기업간 스왑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별도재무제표 파생상품금융부채 등 미계상


[금감원 감리사례 FSS/1912-15] 종속기업 전환우선주 인수자인 FI와 지배기업간 스왑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별도재무제표 파생상품금융부채 등 미계상

#종속기업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스왑계약 #전환우선주고정수익 #전환우선주풋옵션 #전환우선주파생상품 안녕하세요~~ 부산울산경남 소재 상장사 및 비상장사의 회계감사 및 PA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금감원 지적사례를 통해 주의해야될 사항 알아보아요~~~ 출처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fss.or.kr) 첨부파일 FSS1912-15_.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FSS1912-15_.hwp 파일 다운로드 종속기업의 전환우선주 발행관련 오류 종속기업 전환우선주 인수자인 FI와 지배기업간 스왑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별도재무제표 파생상품금융부채 등 미계상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제1001호 결정일 : 2019년 대상연도 : 2016.1.1.∼2017.9.30. 1. 회사의 회계처리 상장기업인 M사의 비상장 종속기업 B사는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인해 재무상태가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X6년말 B사는 운영 자금조달 목적으로 제3자 배정으로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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