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메뉴얼] EP.68 구분소유자가 관리위원으로 출마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출마할 수 있는지?


[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메뉴얼] EP.68 구분소유자가 관리위원으로 출마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출마할 수 있는지?

#집합건물임차인관리위원선출 #구분소유자동의임차인관리위원선임 안녕하세요~~ 아파트, 집합건물/오피스텔/상가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정밀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경기도에서 발행한 집합건물관리 메뉴얼 · 가이드를 통해 어려운 집합건물관리 같이 알아보아요. 출처 : 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메뉴얼 · 가이드 첨부파일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매뉴얼 · 관리가이드.pdf 파일 다운로드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메뉴얼/가이드 EP.68 구분소유자가 관리위원으로 출마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출마할 수 있는지? 【질의-68】 해당 층의 선거구에 관리위원으로 출마한 구분소유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 층 구분소유자들이 동의한다면 임차인도 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나요? 【답변】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만이 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임차인도 동별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경남오피스텔회계감사 #구분소유자동의임차인관리위원선임 #부산오피스텔회계감사 #울산오피스텔회계감사 #집합건물임차인관리위원선출 #창원오피스텔회계감사

원문링크 : [2023 경기도 집합건물관리메뉴얼] EP.68 구분소유자가 관리위원으로 출마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출마할 수 있는지?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