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_꼬마빌딩 감정 추징 이슈 (조심 2022중2888, 2022.07.26)


[Tax Letter_예규/판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_꼬마빌딩 감정 추징 이슈 (조심 2022중2888, 2022.07.26)

#증여세감정가액 #증여세부동산시가 #꼬마빌딩감정추징이슈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증여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사청의 소급감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중략...「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 중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평가한 경우,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법정결정기한 내에 2개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에도 기획재정부는 이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중략…평가심의위원회는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신뢰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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