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FAQ] 42.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FAQ] 42.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내부회계감사위원회통제활동평가 #내부회계감사통제활동평가 #감사위원회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보고서 #감사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보고서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FAQ에 대해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 첨부파일 8_모범규준 등 FAQ(22년 2월)(편집완료).pdf 파일 다운로드 내부회계관리제도 FAQ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42. 감사(위원회)의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외감법령에서 요구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만 작성하면 되는지요? 2) 감사(위원회)의 평가 시 감사(위원회)가 반드시 통제활동을 직접 평가하여야 하나요? 외감법(제8조 제5항) 상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이사회에의 보고와 관련하여, 평가・보고 모범규준에서는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는 독립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기능을 수행하고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지속적인 개선을 지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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