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 인기 항목]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법령정보 인기 항목]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기징세과1754 #재무제표정정수정신고가능여부 #결산확정후재무제표정정수정신고 #재무제표정정경정청구 #전기오류수정신고 #전기오류경정청구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시템에서 한주간 조회수가 높았던 항목에 대해 공유 드려요~~~ 문서번호 : 국기, 징세과-1754 , 2013.12.06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제목]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2007.11.19.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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