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났는데, 적립금은 언제부터 입금하여야 하나요? 한국신용정보원이 담당하는 채무자의 연체정보등록은 언제 해제되나요?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났는데, 적립금은 언제부터 입금하여야 하나요? 한국신용정보원이 담당하는 채무자의 연체정보등록은 언제 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어려운 회생/파산에 대해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개인회생] Question 개인회생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났습니다. 적립금은 언제부터 입금하여야 하나요? Answer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의 내용에 따라 개시결정 시 통지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가상계좌)에 적립금을입금하여야 하며, 입금 시기는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부터가 아니고 법원에 제출된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시기부터 적립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Question 한국신용정보원이 담당하는 채무자의 연체정보등록은 언제 해제되나요? Answer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①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하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됩니다. ②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해당 법원이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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