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Q&A] 사업자등록 : 주사업장 총괄납부 : 주된 사업장을 정하는 기준,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 제출기한, 관할 관서, 한 사업장의 조기환급 사유발생시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Q&A] 사업자등록 : 주사업장 총괄납부 : 주된 사업장을 정하는 기준,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 제출기한, 관할 관서, 한 사업장의 조기환급 사유발생시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잘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자주묻는 Q&A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 국세상담센터 아래의 상담사례는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주묻는 Q&A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주된사업장을정하는기준 Q : 주사업장 총괄납부시 주된 사업장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포함)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 입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지점(분사무소)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1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2조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제출기한 Q :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의 제출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이라 함은 6.10., 12.11. 이전을 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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