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023년 6월]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 직권지정사유 축소, 주기적 지정제 보완


[금융위원회 2023년 6월]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 직권지정사유 축소, 주기적 지정제 보완

#금융위원회회계제도보완방안 #상장회사감사인지정비율적정화 #직권지정사유축소 #주기적지정제보완 금융위원회는 6월 12일(월)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그간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에서 논의된 내용, 회계학회 공청회(2.10)에서 제기된 의견, 회계학회 연구용역 결과,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 회의(4.6)에서 있었던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첨부파일 230609 (별첨)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pdf 파일 다운로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1. 직권지정사유 축소 (현행) 회계개혁(‘17년)으로 회계부정 위험성이 큰 기업에 대한 직권지정사유가 큰 폭 확대*(11→27개) * 3년연속 영업손실,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잦은 변경 등 ㅇ 다만, 지정사유 간 중복내용*이 존재하고, 경미한 감사절차 위반** 까지 지정함에 따라 상장회사 지정비율(주기적 지정 포함)이 과도 하게 증가(50% 이상 수준) 감사인간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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