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쌍방관계인지 일방관계인지 여부


[Tax Letter_예규/판례]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쌍방관계인지 일방관계인지 여부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705 #특정법인거래지배주주특수관계인범위 #지배주주특수관계인쌍방관계 #지배주주특수관계인일방관계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5(2023.05.19)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쌍방관계인지 일방관계인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705, 2023.05.19.). 내 용 → 해당 사례는 단순합니다. 甲이 지배주주로 있는 특정법인 C에 甲의 동생 乙의 장인 丙이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甲과 丙 간의 관계를 상증법상 특수관계로 보아 상증법 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甲에...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705 #지배주주특수관계인쌍방관계 #지배주주특수관계인일방관계 #특정법인거래지배주주특수관계인범위

원문링크 : [Tax Letter_예규/판례]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쌍방관계인지 일방관계인지 여부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