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Q&A] 과세대상 : 임대료와 함께 받는 관리비, 임차인 부담 재산세, 사용인에게 무상제공한 음식용역, 동일 사업자 소유 사업장간 용역거래, 토지 무단 점용 부당이득금


[부가가치세 Q&A] 과세대상 : 임대료와 함께 받는 관리비, 임차인 부담 재산세, 사용인에게 무상제공한 음식용역, 동일 사업자 소유 사업장간 용역거래, 토지 무단 점용 부당이득금

안녕하세요~~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잘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자주묻는 Q&A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 국세상담센터 아래의 상담사례는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주묻는 Q&A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과세여부관리비 Q : 임대료와 함께 받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비, 전기료도 과세대상인가요? 경우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①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② 납입대행 차원에서 별도로 구분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9-0-5 #임차인부담재산세 Q :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재산세 등은 임대용역 대가로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부담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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