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예외 사유인 주식보유비율 80% 이상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건설 중인 분양건물 및 그 부수토지의 평가방법


[Tax Letter_예규/판례]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예외 사유인 주식보유비율 80% 이상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건설 중인 분양건물 및 그 부수토지의 평가방법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153 #순자산가치평가건설중인분양건물토지평가 #비상장주식건설중인분양건물토지평가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상증,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153, 2023.05.17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예외 사유인 주식보유비율 80% 이상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건설 중인 분양건물 및 그 부수토지의 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5호(주식과다보유법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대상 법인이 소유한 신축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건물가액으로, 부수토지에 대한 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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