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둘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적용여부 : 조심2023중6758, 2023.10.12


[Tax Letter_예규/판례] 둘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적용여부 : 조심2023중6758, 2023.10.12

#조심2023중6758 #조심2023중0291 #둘이상의토지거래하나의거래양도소득세 #토지분필지분나누어양도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조심2023중6758, 2023.10.12 둘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적용여부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매매계약서 등을 보면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 공인중개사, 매매목적 등이 동일하고, 쟁점①·②토지의 매매계약일 간격이 2일에 불과하며, 쟁점①토지의 잔금지급일과 쟁점②토지의 계약일이 2021.12.30.로 같아 쟁점①·②토지 각각의 매매계약을 독립된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공동매수인들의 자금부족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한 반면, 공동매수인들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수수하더라도 하나의 계약으로 가능한 매매거래를 굳이 두 개의 매매계약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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